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

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!

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

공지사항

[신나는조합] 2023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
등록일
2023-04-13
작성자
경북사경센터
조회수
223

(사)신나는조합에서는 문화재청과 함께 문화재 분야 특화 사회적기업 육성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「2023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

관련된 기업에서는 참고 바랍니다.




1. 지원 내용

 - 문화재 보존‧활용 분야의 사회적경제 관련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 안정화 및 성장가능한 사업모델 개발‧운영

 - 기술개발 등 R&D 비용, 시제품 제작, 홍보·마케팅, 홈페이지·쇼핑몰 구축, 새로운 상품·서비스 개발, 품질개선, 특허 출원·인증 취득비,

   신규사업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등


2. 지원대상 및 지원분야

 1) 지원대상 :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 

 ▶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란?

    문화재를 보존 또는 활용하는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(지역형・부처형)예비 사회적기업, 인증 사회적기업, 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

 ※ 지원제외 대상

   - 중앙부처‧지자체‧공공기관 등에서 동일‧유사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

   -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

   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

 2) 지원분야

  ① 자립지원 사업개발 : 문화재 보존‧활용 분야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
  ② 성장지원 사업개발 : 문화재 보존‧활용을 토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중 기존 사업의 성장 도모 및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경영안정화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


3. 지원규모(15개 기업 내외)

  1) 자립지원 사업개발

   ❍ 총 사업비(2천만원 이내) 중 자부담금액 포함

     - 자부담금액 : 1회차(10%), 2회차(20%), 3회차 이상(30%)

   ❍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


  2) 성장지원 사업개발

   ❍ 총 사업비(4천만원 이내) 중 자부담금액 포함

     - 자부담금액 : 1회차(10%), 2회차(20%), 3회차 이상(30%)

   ❍ 부가가치세는 공모 참여기업에서 부담  


4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  - 신청기간 : 2023년 4월 12일(수) ~ 4월 30일(일), 24:00까지

  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jfseup@naver.com)

  - 바로신청 : http://joyfulunion.or.kr/challenge/request_view?category=&page=1&seq=290&search_keyword=

  - 문의 : 신나는조합 창업육성팀(02-2135-1816)